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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요양병원 환자-면회객 한쪽 접종 완료 시 6월부터 대면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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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대부분의 입소자, 환자들이 고령인 데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차례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에는 집단감염이 줄면서 동일집단 격리를 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가 2월 16곳에서 3월 9곳, 4월 6곳, 5월 3곳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 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면회는 미리 예약을 받아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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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 섭취는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합니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KF94 또는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요양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으로 확인되어야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침대로 대면 면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종 시기나 의식 불명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예외적으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등을 한 뒤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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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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