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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속속 도입…통신사 "이상반응땐 최장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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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광화문 KT 지사 이스트 사옥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이 코로나19 백신휴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이동통신 업계도 백신 휴가 시행에 나섰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접종일 포함 최장 3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백신 휴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 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며 코로나 19 예방 접종자 본인이 이상 반응 시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KT는 "정부 권고 방침에 따라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부터 LG그룹 차원에서 코로나 19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KT와 마찬가지로 최장 3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병가 또는 연가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 당시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사 재택근무에 돌입한 SK텔레콤은 백신 휴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라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이미 백신휴가를 도입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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