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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의무 임대 끝난 주택 6개월 내 안 팔면 중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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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무 임대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검토안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