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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체활동 점주에 불이익"…BBQ · BHC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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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치킨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 3천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와 BHC는 전국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BBQ 6개 가맹점과 울산옥동점 등 BHC 7개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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