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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발표…심사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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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 통과할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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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아울러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 등을 반영하도록 고시 개정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18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심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에는 19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이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발표한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수단을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하며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한 것이다. 올해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등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재 심사방식을 재검토해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일정과 방향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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