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위 당사자는 "2018년 2월과 2014년 6월에 경기 이천시와 세종시 땅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가 지난해 10월에 매각한 부동산은 전 사장이 사직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도를 의뢰 및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매각과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는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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