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접종자 격리면제, 미국 정부와 절차·방법론 논의할 것"
괌 정부와 달리 미국 본토는 美 CDC 기준에 따라 AZ 백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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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미국 자치령 괌 정부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면서 그 대상을 美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얀센 등 3종 백신 접종자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이자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이라면 괌 입국시 10일간의 격리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괌 정부와 달리 미국 본토 주 정부들은 격리면제 혜택 제공시 백신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괌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의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괌 정부는 출발지나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를 받도록 했다. 괌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격리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그 대상자를 FDA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자로 제한해 논란을 초래했다.
괌 정부와 달리 미국 본토의 주 정부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을 FDA 승인 백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에는 화이자·모더나·약센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레제네카 백신과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돼 있다.
괌 정부의 차별적 격리면제 조치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정부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좀 달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가에서만 승인된 백신으로 할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은)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며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한 백신까지를 저희는 (격리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또 "자가격리 면제 범위와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외교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상호인증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괌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주 정부마다 제각각이다. 다만, 미국 주 정부들은 공통적으로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대부분의 주에서 격리면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인 워싱턴DC는 백신 접정 완료자나 코로나19 회복자가 확인 서류를 제시하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 뉴욕주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검사를 실시한 입국자에 대해 격리기간을 줄여준다.
뉴햄프셔주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회복한지 90일 이내일 때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알래스카주는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를 진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와 국가로부터 도착할 경우 10일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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