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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산낙지 수입가격 주무른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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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통제한 수출입協에 과징금

산낙지 수입 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산낙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매가와 수입 횟수 등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중국산 수입 산낙지의 도매가를 임의로 정해 수입 업체와 유통 업체들에 강요한 혐의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회는 중국에서 산낙지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2015년 만들었다. 현재 21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산낙지 중 국산은 53%, 외국산은 47% 정도 되는데 외국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산낙지는 살아 있는 상태로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수입하기 어렵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산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수입업체가 유통업체에 공급할 가격을 결정했다. 또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은 1㎏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중국 수출 업체가 가격을 올릴 조짐을 보이자 일정 기간 회원사들에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수입 횟수를 주 3회에서 2회로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산 산낙지와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가격 인상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 수출망을 갖고 있는 일부 회원사가 반발해 탈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산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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