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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檢,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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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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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달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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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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