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38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의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이 의원과 같은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박건우 기자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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