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 달라’며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기자 백아무개 <채널에이>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이러한 취재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지아무개씨가 <문화방송>(MBC)에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데 대해서도 “문화방송에 제보한 건 피해자가 선택한 피해구제 방안의 하나”라며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가 지씨나 문화방송과 접촉하기 전 편지를 보내 범죄의 고의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다른 언론보도, 검찰 공지, 피해자 카페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지씨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검찰과의 연결을 먼저 요구했다. 제보자 (지씨를) 내세운 방송 때문에 저는 검·언 유착 프레임에 갇혔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긴다. 이 경우 언론 본연의 기능인 권력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 공익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 달라’며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검찰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부동산정책 기사 보기▶코로나19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