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살인' 인정에도, 양부 형량 낮아"…정인이 1심 일단락(종합) 이데일리 원문 박순엽 입력 2021.05.14 16: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