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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권익위, 81개 시군 '화장 장려금'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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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화장 장려금' 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81개 지자체가 모호하거나 잘못된 규정으로 화장 장려금 지급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해당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장기기증 등의 이유로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도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도 관내로 제한해왔으며,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영아나 태아의 화장도 장려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장 장려금 제도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226개 시군 가운데 81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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