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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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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보복 인사를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보복 인사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며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서 검사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후 소멸시효인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서 검사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검사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후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복 인사를 벌였다며 2018년 11월 총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히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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