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서 검사 측은 "피고 안 전 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난 2015년 검사 인사에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수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전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인사평가와 인력 수급 상황 등 여러 사항이 인사에 반영되는데 안 전 국장이 당시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선 "강제추행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이라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원고 서 검사를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인 2010년 가해자가 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고 3년이 지난 2013년 소가 제기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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