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그로 인해 보장되는 권리 있어야"
"이적 표현물이라고 인격권 침해한 건 아니다"
법원,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대리인 "6·25 피해자 직계 후손도 있는데" 반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7.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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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을 판매·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가 국가의 헌법수호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가의 헌법 수호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국가가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 등을 발동해 관련자를 처벌 내지 행정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면서 "(그 때문에) 채권자들의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NPK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채권자들 가운데는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이 존재했다"면서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 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해 판매·배포하는 것은 (이들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2021.04.26. (사진=온라인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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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이날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여러 가족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NPK 등은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달 23일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김일성 회고록은 대표적인 이적 표현물"이라며 "(북한 체제에 관한) 일종의 '바이블'인 이 책이 유통되는 건 우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등을 포함해 유독 김일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선별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속임수"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될 수 있고 이 책의 발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헌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일성은 장기간 동안 수십만~수백만명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한 반인도적 범죄자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책은 지난달 1일 민족사랑방에서 출간됐다. 김일성을 저자로 8권 세트다. 하지만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며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대형 출판사들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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