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불이익 증거 부족 판단
서 검사 “항소심 상식적 판결 기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고, 같은 해 11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원고(서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안 전 검사장)가 강제추행했더라도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손배소는 사건 후 3년 훨씬 지나서 제기돼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인사 불이익에 대해 “피고가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평정, 인력수급이 반영된다”며 “그런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명백히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8년 4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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