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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단독] 60대 기사 폭행한 문신남, 택시 안에서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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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동영상이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이 20대 남성은 택시 안에서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선일보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14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젊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7일 법원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 안에서부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점만 확인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부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대해 기존의 상해 혐의 대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것에 대해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또 A씨를 말리려는 시민을 폭행해 시민이 상처를 입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7일 A씨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4일 현재 동의자가 22만명을 넘어섰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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