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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1심 “인사보복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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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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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47) 검사가 안태근(55)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 검사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이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강제 추행과 보복 인사 조치 부분을 나눠 판단했다.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3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됐다는 뜻이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안 전 국장이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서 검사와 안 전 국장 양측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안 전 국장은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인정돼 기소됐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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