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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김 주석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됐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편집없이 이 책의 원전을 총 8권짜리 세트로 출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시민단체는 법원에 책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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