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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여성 군 복무도 의무로" 국회 청원에도 10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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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여성 의무 군 복무 관련 청원에 10만 명 이상 동의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 요구 청원에 28만 명 넘게 동의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목표 동의 수를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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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4일 오전 10만 명 넘는 이들이 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조 모 씨는 "인구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만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남성들까지 군대에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냐.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헌법 제2장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지만 여성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을뿐더러, 국방세도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방세는 군 미필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 중국,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여성 군 복무 의무화를 요구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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