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심 선고 예정···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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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가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양부모 측 사이 최대 쟁점이었던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각각 살인 혐의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각각 법정 최고형은 사형,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지난 달 14일부터 약 한달 간 장씨와 안씨는 각각 9건과 3건의 반성문을 쏟아냈다. 반성문 내용에 대해 양부모 변호인 측에 묻자 “몇건이 들어갔는 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모라면 모르지 않았을 것”…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정인 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지난 3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며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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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에 대한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증인으로 참석해 “갈비뼈부터 시작해 머리, 양쪽 팔 뼈, 쇄골, 얼굴, 머리 등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며 “복부에 그 정도로 치명적인 손상이 지속적으로 가하져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부모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반면 양부모 측은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학대 과정에서 장씨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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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영어 교육에 주식 걱정까지···양모 옥중 편지에 공분↑
주식 이야기도 포함됐다. 장씨는 “주식 정리도 잘 했어요. 사실 이미 한 줄 알았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신기한 게 어제 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따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 편지를 보고 분노한 시민들은 “감옥에서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1심 선고에 앞서 엄벌탄원서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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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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