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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헬멧 쓰느니 안 타고 말죠"…킥보드 규제 첫날, 홍대역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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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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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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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짧은 거리 가려고 타는데 헬멧 들고 다녀야 되면 안 탈 것 같아요."

김모씨(30)는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헬멧을 쓰고 운행해야 한다"며 다음달부터는 범칙금 대상이라고 주의를 줬다.

김씨는 "계도 기간인 줄 몰랐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 헬멧을 들고 다니며 킥보드를 타겠냐는 질문엔 "짧은 거리 위주로 타기 때문에 헬멧을 챙겨 다니느니 따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4팀은 지난 13일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계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이 이뤄진 약 1시간동안 10여명이 적발됐다. 5분에 1명 꼴이다. 대부분 헬멧을 쓰지않거나 인도를 주행하다 주의를 받았다.

김모씨(24)는 횡단보도 보행길을 전동킥보드를 탄 채 건너다 단속됐다. 김씨는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헬멧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며 경찰의 계도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실제로 앞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앞니가 빠지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다만 단거리 위주로 타기 때문에 장거리를 헬멧을 들고 다니며 이용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된 남성 A씨는 경찰 계도 과정에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널 땐 끌고 다니고 도로 주행 시엔 신호를 지키며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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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강화 내용을 숙지하고 헬멧을 쓴 채 킥보드를 타는 행인도 있었다. 베트남 국적의 잔정한씨(24)는 "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곳 사장님이 단속 규정 강화된 걸 알려줘서 알고 있었다"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뉴스로 접했다"고 말했다.

잔씨는 지난 3월 킥보드를 구입하면서 헬멧도 함께 구비했다. 그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잠시 인도에 올라갔다가 경찰에게 인도 주행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신호등을 지키고 도로에서 다닐 땐 오른쪽 끝으로 다니면 크게 위험하다고 느끼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단속에 나선 한태동 마포서 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이전까진 면허 없이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어 사고가 빈발하고 부상·사망자가 늘었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과 단속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용자 본인이 안전장구를 소지해야 하고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될 때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부착돼 나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도 2만원으로 신설됐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이다.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된다.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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