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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담배 23억원어치 밀수, 범죄집단 구성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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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기징역까지 가능

관세청이 중국산 담배 23억원어치를 밀수입한 사람들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밀수조직을 범죄 집단 구성 혐의로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건 밀수입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41명 중 5명에 대해선 담배 밀수입을 위해 따로 범죄조직을 꾸린 혐의를 추가했다.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범죄단체‧집단을 구성한 경우,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범죄 집단·단체’ 개념을 반드시 폭력조직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확장한 영향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중고차 사기 판매 조직에 대해서 이처럼 범죄집단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에 범죄집단 구성 혐의로 고발된 이모(60)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 14명과 짜고 수출용 국산 담배와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 갑(23억원어치)을 밀수입했다. 정상 화물에 밀수입 담배를 뒤섞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이들은 주로 인천이나 대구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 채팅 앱인 ‘위챗’이나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관세청은 단순 전달책을 맡은 10명은 밀수입 혐의, 이씨 등 5명은 밀수입과 범죄 집단 구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어선을 몰고 공해로 나가 다른 어선과 접선해 담배를 들여온 밀수입 업자,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방식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를 들여온 유통업자 등 26명도 고발됐다. 이들 41명이 밀수입한 담배는 모두 179만갑으로 72억원어치다. 검찰은 이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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