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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병진)은 올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지난 11일 기준 2,356명으로 이 중 수급자격 인정자는 2,082명이라고 밝혔다.
원주노동지청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이번 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Ⅰ유형에는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최대 3백만 원(월 50만×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Ⅱ유형에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지원된다.
원주고용센터는 2,356건의 신청 중 2,082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1,809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Ⅰ유형 1,546명, Ⅱ유형 263명), 이 중 Ⅰ유형 1,505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이상훈 원주고용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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