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 아들이 지난해 8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던 전북 전주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2.5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사망했는데, 당시 지자체와 공사업체는 안전표지판 설치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경찰이 수사했지만, 사고 전 아들이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와 공사업체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나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