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폭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영구 제명 조치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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