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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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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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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13일 14시~5월 23일 24시 2단계로 격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다수의 확진자(11일2명,12일3명,13일 9명)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 집합 금지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22시까지만 운영 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권고, 22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하며 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교습소 및 PC방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또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고 경로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전면 폐쇄한다.


학교 등교수업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만 운영 가능하며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해야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를 금지 한다


김경호 부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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