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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검찰內, 이성윤에 '비웃음'..유임 땐 집단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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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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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 인사 때 이성윤 검사장이 유임되면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서울중앙지검 A검사)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돼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얻은 가운데 이 지검장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의 사퇴나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 등을 준비 중이다.

13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 지검장의 사퇴나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 위한 내부 의견 등을 수렴 중이다. 검사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검사장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와 직무배제 관련 법을 무시했다는 이유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끝까지 직을 유지하려는 이 지검장에게 조소하는 분위기이다.

전날 검찰은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당장 직무배제나 징계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법무·검찰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1항 4호은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검찰에서는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면 대부분 사퇴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도 현직을 유지 중이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 지검장이 친정부 인사로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만간 이뤄질 검찰 인사를 지켜보고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 그때 가서 사퇴나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겠다는 게 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유임될 경우 중앙지검 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전국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바 있다.

특히 당시 중앙지검 평검사들을 비롯해 부부장·부장·차장검사들까지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었다.

중앙지검 B검사는 "기소된 검사장이 조직을 이끈다는 게 검찰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냐"며 "이번 정부는 이 지검장을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만큼 이를 막는 사람들(중앙지검 검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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