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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20대 배달원 뺑소니 사망' 음주·무면허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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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동승자에겐 벌금 500만원

뉴스1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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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는 사고를 방조해 사고에 이르게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친구인 B씨(32)의 K5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씨(27)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친구인 A씨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B씨와 사고 당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B씨의 K5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A씨가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시켰다"면서 "사고를 낸 뒤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동승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고 충격 후 사망사고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온전히 책임지고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B씨 측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운전을 제대로 말릴 수 없었다"면서 "사고 후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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