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 간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없음 결론
거대 포털 네이버와 BTS 만든 하이브, 손 잡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만든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K팝 가수를 내세운 거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각각 ‘V-LIVE’와 위버스라는 K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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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IVE는 네이버가 국내 대중음악 가수 관련 실시간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위버스는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자사 및 타사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는 ‘하이브’의 자회사다. 방탄소년단(BTS)을 만든 작곡가 방시혁이 하이브 최대주주이자 의장으로 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V-LIVE 사업을 양수키로 계약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는 이에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기로 했고, 공정위에 지난 3월 2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위버스컴퍼니는 결합 후 위버스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되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K팝 가수 등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V-LIVE를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에 강점이 있는 위버스에 통합함으로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 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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