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하나은행 "미얀마 근로자, 본국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하나은행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하나은행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미얀마 사태가 3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면제 기간은 7월말까지이며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자동입출금기 등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hy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