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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윤성여 검거특진' 경찰관 5명 특진 취소…연금 등 환수는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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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진범 몰려

20년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5명 모두 현직에 없어…2명은 사망

아시아경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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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54)씨를 검거해 특진한 경찰관 5명의 특진이 모두 취소됐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현직에 없어 특진으로 얻은 연금·급여 등 경제적 이익 환수에는 난항이 예고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씨를 검거해 특진했던 경찰관 5명에 대한 특진 취소를 결정했다. 순경~경장 특진이 3명, 경장~경사 특진이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 현직에 남아 있는 인원은 없다. 3명은 퇴직했고, 2명은 이미 사망했다. 사망한 경찰관 중에는 당시 윤씨 체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체모를 발견한 인물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찰의 특진 취소 절차도 본격화됐다. 경찰청은 5명에게 특진 취소 관련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전달했고, 사망 경찰관의 경우 유족의 집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이후 당사자 의견 청취와 윤씨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1년여가 지난 작년 12월 범죄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당사자들이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진 취소를 위한 경찰의 관련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진으로 얻은 연금 등 환수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법리검토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논의를 거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체포 관련 경찰관들의 특진 취소가 결정되면서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사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재심 사건인 낙동강변 살인 사건·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1명의 경찰관이 특진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경우 특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됐고,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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