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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 대상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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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한시적인 서비스다.

조선비즈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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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영업점 창구·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ATM(현금자동인출기)·ARS(자동응답시스템) 등 하나은행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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