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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회삿돈 빼돌려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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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회삿돈 빼돌려 도피 혐의

2019년 파나마서 붙잡혀 국내 송환

1·2심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원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 2019년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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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삿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를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그룹 부도사태가 발생하자 정씨는 동아시아가스의 회삿돈이 채무변제에 쓰일 것을 우려해 자금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정씨는 지난 1997년 동아시아가스의 자금으로 매입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헐값에 매입한 것처럼 속인 뒤 차익을 스위스 은행 계좌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에는 위 주식 일부의 매각대금 577만달러(당시 환율기준 69억여원)를 홍콩 은행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돼 출국금지가 이뤄지자 정씨는 지난 1998년 여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지난 2008년 정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면서도 "정씨는 아들로서 의사결정에 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도피 및 횡령 범행의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라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정씨는 홍콩과 미국, 에콰도르를 오가다 지난 2019년 6월18일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던 중 체포돼 같은해 6월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의 부친인 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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