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치로 5인 이상, 100인 미만, 500명 초과 등의 세부 지침이 등장하는데 기준 수의 포함 여부를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의미하는 명사 ‘이상’(以上)은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면 5명부터 그보다 많은 인원에 대한 모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하’(以下)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18세 이하 청소년 관람 불가’라 하면 18세를 포함한 그 아래 나이의 청소년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만’(未滿)은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99명까지 모임 인원을 허가한다는 의미다.
반대말인 ‘초과’(超過)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oms3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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