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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초대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다주택 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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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전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주택 3채‧전남 순천‧담양 등에 17개 필지 11만여㎡ 토지 소유

"토지는 문중재산 상속받은 것…주택도 투기 목적 소유 아냐"

정부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실거주 제외 주택 처분 권고

시민사회단체 "주택 소유 과정 납득 어려워…인사검증 제대로 했어야"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노컷뉴스

인천시청 청사.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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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병록(64) 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수만평에 달하는 토지까지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후보 검증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 내정자가 2014년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1급) 재직 당시 제출한 재산공개 내역 등을 보면 이 내정자는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3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로 전남 순천 등에 수천평의 임야와 밭 등을 보유했다.

주택의 경우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156.37㎡‧옛 47평)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84.90㎡‧옛 25평) △연수구 송도동 오피스텔(45.26㎡‧옛 13평) 등 3채다. 이들 가운데 동춘동 아파트는 실거주지고 나머지 주택은 2009년 송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양받았다. 송도동 주택들은 송도신도시 내 같은 주상복합에 있다.

토지는 전남 순천시 황전면 내 16개 필지와 전남 담양군 고서면 1개 필지 등 모두 17개 필지로 면적은 11만8000여㎡(옛 3만5000여평)에 이른다.

이 내정자는 17개 필지는 문중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택의 경우 송도신도시 입주가 시작할 때 신청했던 아파트 2곳이 당첨된 곳으로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으며, 해당 주택들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매입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이 내정자가 당시 분양 경쟁률이 평균 300대1에 육박했던 송도 신도시의 주택을 2곳이나 분양받은 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직 1급 상당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이 이토록 많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상태임에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2급 이상 공직자의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 중 강민석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

강 대변인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잠원동 아파트를 1주택 권고에 따라 처분했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산 남구의 한 주택을 뒤늦게 발견했다. 해당 주택은 20년 이상 폐공실로 상태로 조만간 헐어낼 예정이다.

이웃한 경기도는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해 초 발표한 4급 이상 승진 인사 대상자 13명 중 다주택자를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며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오는 만큼 고위 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이 내정자의 주택들이 10여년 전에 분양받은 것이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때와 다르다"며 "이런 후보가 지역 자치경찰제의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 오른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인사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의 검증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7일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자치경찰위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7월부터 운영하며,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업무를 진행한다.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기존 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예산·감사 등을 총괄한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 내정자는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고시 동기다. 그는 인천시에서 5급(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4급(서기관) 때 중앙부처로 옮겨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공직에 물러난 뒤 2014∼2017년 현금수송 전문업체 한국금융안전㈜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시는 이 내정자가 인천시에서 오래 근무했고 공직 입문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간 쭉 인천에서 살고 있어 지역을 잘 안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추진단장을 맡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천시와 광주시에서 근무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해박하다는 경력도 위원장 발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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