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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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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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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이 12일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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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송 의원은 검찰 항소가 없는 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 사항인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던 중 4월 7일 제주시 오일장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 강도가 미미해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쟁점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지급받고도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 규정상 공무원 보수로 볼 수 없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를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로 검찰의 항소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제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태도가 엿보인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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