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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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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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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90개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들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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