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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 연수 추가해야" 변협과 또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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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4자 협의체 통해 제도 개선하자"
법무부 "연수 인원 제한부터 철회해야"
한국일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난 1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응시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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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변협을 향해 "변시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 인원 제한 조치로 변시에 합격하고도 사회초년생 300여명이 아직도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자 중 200명만 추첨해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7일부터 제한된 인원으로만 연수를 시작했다.

변협의 조치로 추첨에 들지 못한 345명은 변협에서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변협은 종전까지 연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난해에는 법무법인과 국가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한 789명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거나 변협 연수를 받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변협 연수가 사실상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한 수습 변호사들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해온 셈이다.

법무부는 "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 취지에 맞춰 이번 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변시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변시 합격자 연수를 둘러싼 법무부와 변협의 샅바싸움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올해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한 이후 격화됐다. 변협은 법률시장에서 수습 변호사들을 다 고용하지 못하는데도, 법무부가 지나치게 많은 합격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법무부·교육부·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는 변협 외에도 법원, 검찰청, 국가기관 등이 변시 합격자들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연수 책임을 변협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변협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법무부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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