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해설사 등 전국 2400여명
개별 방문 및 현장별 실습 등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교육 모습(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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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 문화재 안전교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교육, 문화재 현장별 실습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올해 안전교육은 △사찰관계자(문화재 다량소장처) △문화재 안전경비원 △문화재 돌봄·해설사 △8개 민속마을 주민 △초등학생 어린이 등으로 시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가정을 개별 방문해 안전교육·일상점검을 진행한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미취학·취학 어린이에게 문화재 안전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주인공이 설명하는 교육만화 영상을 제작한다.
안전경비원·문화재 돌봄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재난대응 설명서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해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문화재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으로 서울시 문화재해설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진행하는 이번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해 문화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탄탄한 문화재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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