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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안전사고 예방’ 문화재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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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9년 안전경비원 현장실습 교육 /사진=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문화재 돌봄인력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민속마을 주민, 문화재 돌봄·해설사, 취학·미취학 어린이, 안전경비원, 사찰관계자 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안전교육을 1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안전교육은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찰관계자(문화재 다량소장처) (3월/100명), △문화재 안전경비원(4~11월/560명), △문화재 돌봄(4~5월/700명)·해설사(6~10월/300명 서울시), △8개 민속마을 주민(5~11월/330명), △초등학생 어린이(9~12월/500명) 등으로 시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안전교육·일상점검을 진행한다.

문화재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으로 서울시 문화재해설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경비원·문화재 돌봄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재난대응 설명서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해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미취학·취학 어린이에게 문화재 안전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주인공이 설명하는 교육만화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치원·초등학교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안전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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