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8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1400원에서 7700원(2018년 기준)으로 줄었습니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지·행동 치료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A.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적용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때 보험 적용 이전에는 1회당 5만~26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1회 1만 6500원(의원급 재진 기준, 2018년 기준)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Q. 30대 청년입니다. 정기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가운데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 건강검사는 만 40~70세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20~30세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10년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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