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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정신과 인지·행동 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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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 외래진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 2018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1400원에서 7700원(2018년 기준)으로 줄었습니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지·행동 치료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A.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적용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때 보험 적용 이전에는 1회당 5만~26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1회 1만 6500원(의원급 재진 기준, 2018년 기준)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Q. 30대 청년입니다. 정기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가운데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 건강검사는 만 40~70세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20~30세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10년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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