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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수시 전동 킥보드 관련 민·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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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과속주행과 무단방치 등 이용자의 무질서한 교통의식으로 보행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운데 전남 여수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그리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6명의 대표들과 맺은 협약식에서 권오봉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2050 여수시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를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전남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그리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6명의 대표들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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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수시에는 6개의 대여업체가 약 9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시는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교육지원청은 초‧중‧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수경찰서는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맡고 운영업체는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주차존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 불이행 및 보도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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