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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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제지된 7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의정부지검 청사 내 민원안내실 앞에서 “검사를 만나게 해 달라”며 소동을 부리고, 분신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소형 음료병에 담아온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가 청사 내 직원의 제지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 A씨는 과거 자신과 관련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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