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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 전 여친 스토킹에…극단 선택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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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스스로 청춘을 마감했다. 그동안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스토킹을 당해 괴롭다고 고충을 토로해왔다고 한다. A씨가 생을 마감하기 3일 전엔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11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지난달 서울 동작경찰서가 A씨 변사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A씨가 B씨의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사건을 수사한 뒤 B씨의 아버지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B씨의 아버지를 약식기소했다.

비극은 지난해에 시작됐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별 후 잦은 갈등을 겪었다. 헤어진 뒤 B씨가 전화, 메신저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도 수차례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씨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소란이 커져 경찰에 신고해 빠져나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녹화한 동영상에서 "이건 감금이다"라고 표현했다. A씨는 당시 수원의 한 경찰 지구대에 스토킹 행위로 신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차량 할부 구매로 인한 금전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측은 "(A씨가) 한 번도 차량 할부를 밀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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