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지난달 서울 동작경찰서가 A씨 변사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A씨가 B씨의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사건을 수사한 뒤 B씨의 아버지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B씨의 아버지를 약식기소했다.
비극은 지난해에 시작됐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별 후 잦은 갈등을 겪었다. 헤어진 뒤 B씨가 전화, 메신저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도 수차례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씨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소란이 커져 경찰에 신고해 빠져나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녹화한 동영상에서 "이건 감금이다"라고 표현했다. A씨는 당시 수원의 한 경찰 지구대에 스토킹 행위로 신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차량 할부 구매로 인한 금전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측은 "(A씨가) 한 번도 차량 할부를 밀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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