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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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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세계일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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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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