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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경심 “강사휴게실 PC, 동양대 있었다”…검찰 “아니면 말고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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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경심 1심 판결문 제공 요청”…재판부 불허

한겨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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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허위 인턴십 확인서들이 대거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1호를 둘러싼 정 교수 쪽과 검찰의 공방이 항소심에서도 되풀이됐다. “강사휴게실 피시 1호가 서울 방배동 집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새로운 기록이 발견됐다”는 정 교수 쪽 주장에 검찰은 “사실 확인을 도외시한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공식적 유감을 표한다”며 맞섰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피시 1호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발견한 문서 작성 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정 교수가 일하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수색한 피시 1호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 등을 대거 발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적어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사휴게실 피시 1호가 정 교수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고, 정 교수와 가족들이 강사휴게실 피시 1호를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 쪽은 이날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을 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학사 운영 회의를 진행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2013년 5월7일 월요일 오후 1시42분에 피시 1호에서 문서 작성 내역이 확인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서울 방배동 집이 아닌 동양대에 피시 1호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수업 직전에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또 정 교수 쪽은 정 교수가 같은 해 8월 동양대 근처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낸 뒤 피시 1호를 사용한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제시하며 “서울 방배동 집이 아닌 동양대에 피시 1호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어 “사건의 핵심은 ‘위조의 시간’에 서류 조작을 했느냐다. 위조의 시간에 피시 1호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가 이뤄진 것은 피시 1호 자체가 입증한다. 정 교수도 위조의 시간에 피시 1호가 서울 방배동 집에 있었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용 내역을 ‘지문’에 비유해 “혹자가 비유하듯 피시 1호에는 정 교수 가족의 지문이 너무나 많다”며 “피시 1호에는 이 사건을 입증하는 정 교수의 지문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입시나 스펙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이를 범죄 근거로 사용하면 범죄 성립 여부가 흐리멍덩하게 된다”는 정 교수 쪽 주장에 “어느 부모도 자녀 입시에 지극 정성이라고 해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하는 지경에 이르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평가 위원들이 선발 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의 진실성은 공정한 선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 쪽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한차례 불출석한 뒤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같은 대학교수로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었다. 정 교수 쪽은 “한 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개인의 의사가 어떻든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독권 행사에 필요하다’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하는 근거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돼 미뤄진 뒤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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