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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재명 "편법·탈세 떠들썩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동, 경기도선 이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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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제외…부가세 환급금만 400억”

“숙박시설 사전승인대상 30층→21층·연면적 10만㎡ 이상 원천봉쇄”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탈법문제로 떠들썩한 부산 엘시티, 경기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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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탈법문제로 떠들썩한 숙박시설 부산 엘시티, 경기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전 도의 사전승인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동(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며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 대출·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엘시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금만 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학교·복리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리마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엘시티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투기자들은 작은 허점을 놓치고 않고 파고들어 시장을 교란한다”며 “경기도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축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불허하려하자 사전승인 대상(30층 이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도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경기도에서는 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전 도의 사전승인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며 “각 시·군에도 생활숙박시설 허가 시 용적율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탈법주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국토부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연내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각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이익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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