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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재준 고양시장 “민자도로 부가세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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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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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내는 통행료에는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는 만큼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는 더욱 높아진다. 이는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역시 공공재인데 단지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 부가가치세를 얹어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들면, 이는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통행료가 낮아져 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향후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및 파주-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도 시민 ‘권리 찾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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